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카페 포괄적 양수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폐점 이후 다시 신고하여 기존 8개월 근로했던 알바생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근태 문제(무단 결근. 손님에게 무례한 태도)로 가게에 피해가 생겨 해고를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결근의 이유로 임금이 30만원 ~ 16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형태를 보였지만 포괄적 양수의 고용승계의 이유로 퇴직금 200 만원을 요구하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주휴수당등 발생시 지급해야할 수당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