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카페 포괄적 양수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폐점 이후 다시 신고하여 기존 8개월 근로했던 알바생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근태 문제(무단 결근. 손님에게 무례한 태도)로 가게에 피해가 생겨 해고를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결근의 이유로 임금이 30만원 ~ 160만원까지 들쑥날쑥한 형태를 보였지만 포괄적 양수의 고용승계의 이유로 퇴직금 200 만원을 요구하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주휴수당등 발생시 지급해야할 수당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더라도 합산하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이 11개월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양수 전 퇴사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하지 않고 포괄양수된 경우에는 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