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실행되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정직원으로 일한지 3달이 되어가는데 하루 10시간씩 주 4일 근무 하고있습니다. 20살에 바로 취업한거라 경력 쌓고 다른곳으로 이직할 생각인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일할 생각이예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고 원하는 시기에 받을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실업급여는 그냥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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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사업주에게는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건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내면 벌금이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가게측에서 어이없는 해고사유와는 다르게 잦은실수, 기물파손(기억도 안남)등을 근거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데, 이는 또 다른 고소나 고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5~6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는데 중간에 식사시간 혹은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이 또한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2. 처벌수위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합니다.3.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등 내릴 것입니다.해고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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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도 할뿐더러 읽기 힘든 가독성 떨어지는 글이라 죄송합니다.두서 없이 적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모쪼록 많은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조언과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1. 무단퇴사라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3.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내리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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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주2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금 토 2일 총 22시간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하다가 이번주 토요일에 이직 하게 되서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회사에 요청했습니다근데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인데제가 계산했을때는 2020/08/07 부터 2021/10/10 까지주휴까지 주 3일로 계산했을때 총 185일이 나오는데 맞게 계산한걸까요?1. 네. 주휴일까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1) 고용보험홈페이지와 2)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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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0월 부터 2020 8월 까지 근무한곳이있습니다주6일 급여 250 만원 유흥업소 였습니다 고용보험이 안되어있습니다8월달 13일가량 일하다 집합금지가 떨어져 약 120만원 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미뤄지고잇습니다너무 괘씸해서 22개월 일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지 여쭤봅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다시 근로계약하지 않았다면 위를 적용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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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법적 위반이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과 일요일에 24시간근무를 하는데 이게 24시간전체가 법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휴게시간이 명시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니,개인정보, 회사정보 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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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무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사용할시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취업규칙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에 무급으로 꼭 명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 문제입니다.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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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퇴직자 연차 갯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년 12월 21일퇴사예정일 22년 1월 31일회계년도 4.1~3.31이거든요. 위처럼 입사일인 사람인 저날에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해요.. 월차 11개+1년차 15개인건 알겠는데 1년 지난후 근무한 일수에 대한 연차 갯수 계산이 어렵습니다1.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케이스입니다.(회계연도 4.1이 돌아오기 전에 퇴사하기 때문)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년 이후는 0개입니다.26개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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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가보상비를 안주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신입사원도 연가가 있는건가요?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안준다면 회사를 어디에 신고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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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3월 1일 부터 근무를 하였고 정직원보다는 계약직원 같은 느낌으로 들어와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번 21년 12월 1일에 퇴사하려고 말씀드렸는데퇴직금말고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서 하나 쓰자고 하십니다.궁금한것이1.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 사유로 하려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못하면 퇴직금도 못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민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었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런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주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도인데,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라면 부정수급입니다.그냥 퇴직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2. 실업급여에 관한, 어짜피 2년 미만이니 계약직으로 저의 입사날 퇴사날 작성해도 되지 않나요?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입니다.나중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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