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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고니153
진기한고니153

원치않는 사내 사적 모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직원들의 의사는 형식적으로만 받습니다.

강제적으로 당연히 참석해야한다는 분위기고

1박 2일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면 문제되는것이 없나요?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연장근무같은것이 아닙니다.

만약 불참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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