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은 강제는 아닌데 뭔가 거의다 하는 분위기 하지말 자율이라고 말하긴함
회식도 말은 자유지만 다들 가는 분위기 이런게 말을 강요하는게 아니고 분위기가 강제 분위기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려면 입증이 돼야해요. 그런데 분위기라는게 정말 추상적인 문제이다보니까 입증을 하기가 곤란하여 제기를 하시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야근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하는 분위기라면 직원들이 모두 야근을 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 등을 기록을 하거나 사진촬영 등을 하거나 하는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해보이구요
회식의 경우에는 말을 해야합니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해야 강제성이 인정될거같아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가기싫다고 말을 했음에도 상사가 거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