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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morgan

직장내 괴롭힘기준이 야근걍요 회식자리강요도 포함되나요?

몇달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어느 사원 분이 신고를하고 나갔는데
야근은 강제는 아닌데 뭔가 거의다 하는 분위기 하지말 자율이라고 말하긴함
회식도 말은 자유지만 다들 가는 분위기 이런게 말을 강요하는게 아니고 분위기가 강제 분위기여도 포함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1. 야근은 강제는 아닌데 뭔가 거의다 하는 분위기 하지말 자율이라고 말하긴함

    2. 회식도 말은 자유지만 다들 가는 분위기 이런게 말을 강요하는게 아니고 분위기가 강제 분위기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려면 입증이 돼야해요. 그런데 분위기라는게 정말 추상적인 문제이다보니까 입증을 하기가 곤란하여 제기를 하시더라도 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야근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하는 분위기라면 직원들이 모두 야근을 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 등을 기록을 하거나 사진촬영 등을 하거나 하는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해보이구요

    회식의 경우에는 말을 해야합니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해야 강제성이 인정될거같아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가기싫다고 말을 했음에도 상사가 거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겠죠.

  •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에는 강요와 분위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강제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회식이나 야근을 안 가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면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특히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도 분위기가 강제적이라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 직장내 괴롭힘 기준중에 야근은 년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자 사인 받고 있을 거에요.그러나 야근 시간이 얼마나 초과되느냐에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회식자리 강요는 자유의사로 참석을 하는것이 맞지만 암묵적으로 빠지면 안된다의 부담을 주는 자리이긴 합니다.진짜 참석 하기 싫거나 사유가 있는데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맞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은 자유지만 야근강요 말은 자유지만 회식강요는 직장내 괴롭힘 맞는거 같아요 그러면 말은 좋게지만 아랫 직원갈궈 이거는 태움이 아닌가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한번은 그냥 넘어가저도 뒷사람들이 계속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회사가 뭐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을 항상응원합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중의한가지 종류가될수있습니다코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강요나 분위기에서 오는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야근이나 회식이 자율이라고 해도, 강제적인 분위기나 압박이 느껴진다면 그 자체로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료들이 야근을 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거나 회식에 가지 않으면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