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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알파카216
뽀얀알파카216

주5일근무 10시간 주말포함ㄴ

제가 백화점 식당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는않았지만..

주 5일 스케줄근무 260만원으로 면접보고

지금일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게 오픈조//마감조 출근으로 10시간

근무입니다

출근 9시 19시퇴근 10시간

출근 10시 30분 8시 30분 퇴근 10시간

5인이상 근무합니다

점심 30분 휴식시간 1시간 ((경우에따라 1시30분))

주중 주말 포함해서 주 5일근무입니다

흔히들 공고에는 240 // 250 //경력자는 260

이렇게올리는데 월급 계산을 어케해서 240//25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직장이 아니여도 월급계산을 어케해야는지가 궁금

합니다

너무 쉬운문제를 어렵게 문의드린건 아닌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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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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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이 1.5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기본급 : 209 x 8,720 =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 0.5 x 5 x 4.345 x 8,720 x 1.5 = 142,081원

    야간근로수당 : 6.5 x 5 x 2.1725 x 8,720 x 0.5 = 307,843원

    총 2,272,404원이 주휴수당 포함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이러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경력 등을 감안하여 240이든 250이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 인상여부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급 x 209 하면 주 5일제 근로자의 월급이 나옵니다.(주휴수당 포함)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9시 19시퇴근 10시간

    출근 10시 30분 8시 30분 퇴근 10시간

    5인이상 근무합니다

    점심 30분 휴식시간 1시간 ((경우에따라 1시30분))

    주중 주말 포함해서 주 5일근무입니다

    1. 네. 식사포함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주5일 근로라면

    선생님의 한달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시급*1.5배

    끝.

    시급이 8720원이라면 세전 196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전 240만원,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상 문제없습니다.

    경력, 동종업계의 임금수준 등을 유료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0, 250, 260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사업주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시급 얼마를 올리고 이런식의 계산은 아닐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월급말고는 아무 정보가 없어 어떠한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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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직장이 아니여도 월급계산을 어케해야는지가 궁금

    합니다

    주5일 8시간근무자의 근무시간 209시간에

    65시간 더하면 임금산정시간 나오며,

    이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40만원으로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임금계산등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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