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담 진행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는 모 브랜드 식당에서 주방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5일 근무 월~금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반 ~ 오후 9시 반 까지 입니다
오후3 5시 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허나 이 과정에도 필수적으로 할 일이 있기에 매번 보장받지는 못하고 30분 1시간정도 추가 근무하는 순간이 왕왕 있습니다.
식대는 없습니다 (식사는 알아서 해먹는 방식이나 근무중 도저히 여유가 없어 사실상 못먹으면서 일해야 합니다)
현재 세전 250만원 월급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기준에 적용이 되는 금액인지, 업계 평균에 미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말씀해주신 근무형태는 매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2,511,47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브레이크타임에도 업무지시 등이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며,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장에서 제 근무시간을 조만간 평일이 아닌
주말 일요일+평일4일 이런 형태로 바꿀생각이라 통보하는데 이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형태가 바뀐다고 하여도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