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월초~말까지를 정산 기간으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예를 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대체휴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0시간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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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3500만원입니다.7월 5일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7월 4일이 일요일 입니다.3500/12개월/31일*5일로 계산해야 될까요?계산법이 궁금합니다.1. 네. 한달 급여를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1) 퇴사일을 5일로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전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4를 곱합니다.2) 그렇지 않고, 5일날 출근을 하고 근무를 했다면 퇴사일은 5일이 아니라 6일이 됩니다.5를 곱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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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출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휴업수당제도에 따라 급여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공가조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합니다.비정규직, 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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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선 사용하고 후 청구할 수 있는 복지비가 있습니다. 일종의 장려지원금인데요. (운동비, 레쓴비 등)퇴사한다고 하니까 퇴사월(말일까지 만근)에 청구한 복지비를 안 주겠다고 해요.그런 규정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복지비는 법정 임금이 아니라서 줄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거라고퇴사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 하네요.실제 그런가요....? 청구한 것 정산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서 제출 가능한 사유인가요?아니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회사가 자의적으로 안 주겠다고 하면 안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진정서 제출 가능하다면, 이건 임금체불은 아니고 뭘로 신청해야 될까요..?1. 네.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없다면,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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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현제 등본상에는 지방에 위치하고 실제로는 서울에 주거하면서 근무를 장시간 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집에서 나가야해서 다시 본가로 이동해야 하는데출퇴근 시간이 왕복4시간이 넘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이전 등본상에서는 입사때 부터 계속 지방이었던 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서울에 살았던건 여러 공과금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1. 왕복시간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유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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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급여항목중에서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됩니다.연장,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7월달 기본급이 달라진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처럼 3개월을 평균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그냥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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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던 회사에서 출산휴가후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수 있을까요?통상 출산휴가후 바로 퇴직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 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회사측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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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근무자들 주5일 월 6회나 7회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번에 3조 2교대 주야휴 근무형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기존과 같다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즉, 근무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개별근로자와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어도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당 근무형태 변경은 근로자가 느끼기에 불리하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가 혼재하면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변경되면 이에 반대한 직원들도 적용받으니 근로계약서도 이에 맞게 고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물론 고치지 않아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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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3일 입사 하였습니다.참고하시라고 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 8월1일 토요일 , 2일 일요일 3일 월요일이며1~2일이 주말이라 3일 월요일부터 출근 하였습니다.9월에 급여명세서 받아보니 만근한 것으로 안나와 있었고 몇만원 줄은걸보니이틀 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것으로 보입니다.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8월 한달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근무일수로 일했는데3일에 입사했다고 이틀치를 제외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1. 네. 실제 3일부터 근무하셨다면 3일부터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8.1로 명시한 사실이 없다면, 8.3부터 입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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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한단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에서 임금, 휴일 등 몇 가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해야하며, 특히 임금,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아무리 찾아보아도 사업자나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이 경우,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직인이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해당 내용만 서면으로 교부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하단에 확인(직인이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명시된 내용을 읽고 이해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의 추가 절차로 보면 될까요?당사자의 서명이 없다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작성 및 교부에 대한 확인으로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할 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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