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2021. 07. 19. 17:35

연봉이 3500만원입니다.

7월 5일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월 4일이 일요일 입니다.

3500/12개월/31일*5일로 계산해야 될까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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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35,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연봉 / 12) 2,916,666원 입니다. 직원분이 7월 5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2,916,666 x 5 / 31 = 470,43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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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달력상의 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여 근로일 및 유급휴가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연 3,50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3,5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근로일(유급휴가일 포함)+유급휴일]}

      감사합니다.

      2021. 07.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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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000/12= 250만원이며, 7.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7.6이므로 2,500,000원×5일/31일= 403,226원(세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2021. 07.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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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3500만원입니다.

          7월 5일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월 4일이 일요일 입니다.

          3500/12개월/31일*5일로 계산해야 될까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네. 한달 급여를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1) 퇴사일을 5일로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전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4를 곱합니다.

          2) 그렇지 않고, 5일날 출근을 하고 근무를 했다면 퇴사일은 5일이 아니라 6일이 됩니다.

          5를 곱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021. 07.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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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구하신다음에 역일수(31)로 월급을 나누어 재직일수(5)곱하면됩니다.

            3500/12개월/31일*5일로

            계산하셔서 급여를 산정하면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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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월 지급방법이 총액/12개월로 되어 있고

              급여 산정의 기준 근로기간이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라면

              간단한 일할 계산법은 " 계약연봉총액/365일x5일 "이 됩니다.

              2021. 07.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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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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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중간 퇴사할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5,000,000÷12)÷209=12,955

                  7월 5일까지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시간에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2021. 07.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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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할계산 시 1)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2)해당 월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한편, 퇴사하는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5일에 대하여 질의의 계산방식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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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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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500/12개월/31일*5일로 계산해야 될까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통상 위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또다른 방법은 시급을 산출하여 근무일수x근무시간 하고, 주휴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을 더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2021. 07. 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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