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일 기준 7일 근무한 회사 퇴사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영업일 기준 7일 근무한 회사 퇴사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연봉은 4500입니다, 8월 17,18,19, 22, 23, 24, 25 근무시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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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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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9일이니 월급×(9일/31일)로 계산하면, 월 109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17.에 입사하여 8.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4,500만원÷12개월÷31일×9일= 1,088,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초 입사 후 7일만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일할 계산된 급여는 4500만원/12개월/31일*7일의 계산으로 산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