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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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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만원에 7년 만기 근속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연봉 4500만원에 7년 만기 근속을 하였습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년도에 3%연봉인상이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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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31,047,000원으로 추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 연봉 인상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 및 월통상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