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500만원에 7년 만기 근속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연봉 4500만원에 7년 만기 근속을 하였습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년도에 3%연봉인상이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31,047,000원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액을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 연봉 인상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인상된 연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 및 월통상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