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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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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 만7년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만7년 되었고 연봉은 4500만원 입니다.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 후 몇일만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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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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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봉 4500만원에 만 7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5,699,32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 지난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1년간 상여금 등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 정보만 가지고 계산하면,

    약 2570만원 가량 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년 재직했다면 대략 7개월 분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받게 되어 있고

    약 2800만원 세전 금액 기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