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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연봉제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시급제에서 연봉제 변환시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작년 시급제 근무였을때 연봉이 50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연봉제로 바뀌며 연봉이 4500만원으로 조정될꺼 같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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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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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 볼 때 질문자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어 임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