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월급제에서 연봉제 주간조로 턴하면 퇴직금 신청가능한가요?

퇴직근 중간정산 사유에 월급여가 달라지는거 있던걸로 봤는대 제가 교대근무 하고있는대 주야간 월급제로

같은 직장 직무 전환하여 연봉제 주간조로 계약서 작성하면 토직금 중간정산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중간정산 가능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직무의 전환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조, 연봉제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감소만으로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