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조, 연봉제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감소만으로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