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점잖은콩중이37
점잖은콩중이37

퇴사 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4개월 근무하고 5/3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월급날이 28일 입니다. 그럼 5/28일에 월급을 받는데 29,30,31일 3일치 급여는 언제 받는건가요?? 보통 5/28일에 미리 주는 건가요? 아님 6/28일에 3일급여를 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8일이라면, 5월급여를 5.28.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8일에 준다고 하더라도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지급만 28일에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잔여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은 상관 없습니다.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8일에 지급하고 있었다면 5월 29일, 30일, 31일의 급여도 5월 28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3일치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