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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갈매기181
풋풋한갈매기18121.07.19

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출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휴업수당제도에 따라 급여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공가조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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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직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의거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 하에 근로 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감염병예방법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및 자가격리자 등)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소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처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일부유급 또는 무급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출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휴업수당제도에 따라 급여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공가조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조치에 의해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결근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출근통제 또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휴직 구제신청 등을 다투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0%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출근을 저지하는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그보다 유리한 공가를 적용하여 100%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