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업무 외에 휴게시간에도 승인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휴게시간에 커피만들다가 뜨거운물 흘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며칠동안 근무를 못하게되면 이것도 산재가 가능한가요??1. 네. 휴게시간의 사고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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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시 회사는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하며 사업주는 어떻게 처벌되는건가요?? 이는 어떻게 입증하여야 할지 고민입니다.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메일,메세지,서류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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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회사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기사를봤는데 개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야근을하지않아도 임금을 받을수있다고알고있는데 그럼 근로자에게 유리한거아닌가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걸보니 회사가 유리하다말하는거같은데 뭔가요??1. 유불리 없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실제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포함하고 있어야 함)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추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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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단기간 일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실업급여 3월부터 7월까지 수령중4월초에 취업하여 4월말에 자진퇴사위와 같을 시원래 받을 수 있었던 5월 6월 7월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득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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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 얼마이상으로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월급산정하려고합니다.한달에 2번 휴무고 아래는 근무시간입니다.평일은 5시간근무(16:00-21:00)주말은 12시간근무(09:00-21:00)얼마로 책정해야하나요?사대보험은 얼마가 나오나요?1.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서 계산이 많이 달라집니다.(근로조건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식시시간등 휴게시간을 정하고 실제로 쉴 수 있게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대보험료, 근로소득세는 "실수령액 계산기" 검색하셔서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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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를 지급하지않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몇인인상 사업장일시 의무고 몇인이하사업장일때 권고사항인건가요??? 주위에서 백신맞고 누구는 개인연차로썼고 누구는 회사에서연차지급했다해서요1. 네. 현재일 기준으로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법안이 추진중임)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으나(회사가 정할 수 있음), 부여하지 않는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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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에는 소액,일반이있던데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요건이 다릅니다.처음에는 일반 체당금만 있었습니다.이후에 소액 체당금이 생겼습니다.일반 체당금은 기업 도산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체당금이 생긴것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법원에서 도산을 인정받거나,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받고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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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는게 어떤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비과세10만원이라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식대로된거같아요 그럼 이건 세금없이 저한테 순수로 10만원이입금된다는얘긴가요??? 연봉3000으로잡았을때 네이버계산기랑좀달라서문의드려요1. 네. 해당 금액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소득세 공제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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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두번정도하는 편의점에서 근무를해줄수없냐고 하는데 3.3퍼센트공제를한다고하니 주저하게되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취직을빨리해야하는데 좀 충전하는기회를갖으면서 제대로된직장을찾기위해서 삼개월간 여유를갖을려고하니 지출할대가여기저기생기다보니1.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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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격 또한 서랍장 티비 메트리스 같이 말도 안되는 큰 물건에 치여 살다보니 잦은 부상과 고질병이 동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산재처리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 과장, 허위 공고와 산재신청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2. 근무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을 앓는 경우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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