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우선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 신고후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서 조건 중 1. ~~일 부로 권고사직하는것으로 한다. 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했더니 이직확인서를 업무태만으로 신고한것입니다. 업무태만 사유는 제가 3개월간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거같습니다.
업무태만 사유는 거짓말이며 저에게 악감정을 품고 화해조서에 단지 권고사직이라고만 적혀있다고 해서 업무태만으로 신고하는게 말이되나요??
이경우 제가 대처할수 잇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동안 정이있어서 화해조서 작성시에도 적절선에서 화해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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