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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산양112
한가한산양11221.06.20
업무상 부상으로 병가 시 연차강제 사용 요구에 대한 문의

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도 발급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에 대해 규정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해석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병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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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개인별 연가일수 중 10일을 사용한 후에 60일의 범위 안에서 부여할 수 있으며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➂ 병가 중인 부서장 및 직원의 급여는 병가기간 동안 연봉월액(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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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항이고 제4항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인사담당자는 1항의 개인 연가일수 1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연가를 강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상 부상임에도 3항을 적용하여 60일 까지는 연봉월액의 100분의 70의 범위를 적용하고 이후에 대해서만 4항을 적용하여 연봉액의 일할계산을 진행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앞의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것 같아서요.

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차 10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업무상 부상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경우를 들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또 회사 규정에는 1개월이상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 3주일 경우에는 개인연가 사용 강제요구 및 급여의 70/100 만 인정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님의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산재승인이 나지 않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산재승인 후에는

    해당 연차사용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 규정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병가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업무상 부상에 대해 규정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해석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1. 산재를 신청하셨으니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가나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차 10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업무상 부상에도 연차소진 활성화를 경우를 들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연차를 우선적으로 소진해야 하는것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연차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규정에는 1개월이상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 3주일 경우에는 개인연가 사용 강제요구 및 급여의 70/100 만 인정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요.

    휴직및 병가규정은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도 자율에 해당합니다.

    또한 규정 제4항에서 병가를 부여할지 말지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가의 요청이 있더라도 거절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당연히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회사 규정도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명백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