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에 따른 입원시 회사의 대처
안녕하세요.
당사의 직원이 알콜중독으로 사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다음날 회사의 허락없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3개월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단서엔 알콜의존증으로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입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원이 본 조의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Q1. 병가 또는 휴직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허락없이 입원을 하였음.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연차없음)?
Q2. 입원 후 구두로 병가 또는 휴직을 원한다고 하고 진단서 제출 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Q3. 입사1년 미만자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음: 음주 및 무단결근, 알콜중독등의 사유로 징계를 열고 해고가 가능한지?
내용에서도 아시겠지만 회사쪽에서는 원만한 퇴직을 원하고 있지만, 직원을 복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단 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3.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원에 입원한 후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병가를 요청한 시점부터는 결근에 대한 사유를 회사에 전달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무단 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병가의 경우 3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에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말씀해주신 직원과 같은 경우가 있어 병가 또는 휴직을 승인한 사례가 있다면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3. 음주 및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사유에, 알콜중독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병가의 허가를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사유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병가 또는 휴직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허락없이 입원을 하였음.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연차없음)?
>> 네, 별도의 신청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Q2. 입원 후 구두로 병가 또는 휴직을 원한다고 하고 진단서 제출 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 추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Q3. 입사1년 미만자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음: 음주 및 무단결근, 알콜중독등의 사유로 징계를 열고 해고가 가능한지?
>>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는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병가 또는 휴직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허락없이 입원을 하였음.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연차없음)?
허가하여야한다가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사후진단서 청구시 병가처리함에도 해당근로자에게만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잇습니다.
Q2. 입원 후 구두로 병가 또는 휴직을 원한다고 하고 진단서 제출 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인정된 예가 있다면 승인을 거부하기어려워 보입니다.
Q3. 입사1년 미만자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음: 음주 및 무단결근, 알콜중독등의 사유로 징계를 열고 해고가 가능한지?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알콜중독으로 인해 업무능력 저하 사실 입증자료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인화관계 불란 야기 사실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내 음주나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징계 양정이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비위의 정도, 결근의 기간, 사용자의 조치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