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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북이29
숙연한거북이29

주52시간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 전면시행

안녕하세요..저희남편이 방송외주회사에서 근무하는데요..

영상장비설치 일을하고있습니다.. 올21년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남편말로는 절대지켜지지않을거라고 호언장담을하는데

그럼 법은왜있는건지 정말답답하기만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을보면 최대68시간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특례업종은 해당되지않는다고하여 남편직장은 해당되지않아서 법정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았었는데 요번개정안을 보면 특례업종26종에서21종이 제외되어서 남편직장도 주52시간에 해당되는것이 맞는거지요? 방송업,영상업을하고있습니다 또한10인의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이상적용되는것 맞지요? 여러말들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는 법을지키지않고 어려울거라고 다들그러는데..위반시 증거물은 어떻게증명하면 되는지 노동청의 어떻게 신고하면될지요?꼭좀 상세히 답좀 부탁드립니다...ㅠ

제발 지켜져서 아이들이 아빠와 저녁도먹고 휴일에 가족들과 지낼수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ㅠ.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위반과

      관련한 증거로는 사업주의 지시내용(통화, 문자, 카톡) / 출퇴근기록부 (타임카드등) / 교통카드 기록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정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9조). 기존에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업종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방송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직장도 주52시간에 해당되는것이 맞는거지요? 방송업,영상업을하고있습니다 또한10인의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이상적용되는것 맞지요? 여러말들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외주업체는 법을지키지않고 어려울거라고 다들그러는데..위반시 증거물은 어떻게증명하면 되는지 노동청의 어떻게 신고하면될지요?
      1. 네. 아래 규정을 활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52시간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다양할 것입니다. 업무지시 녹음, 카톡, 출퇴근내역, 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영상장비설치의 경우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2.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에는 업무지시 및 수행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녹취록 내지 출퇴근기록 등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방송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52시간 전면 적용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그 이상 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출퇴근기록 또는 사업주 지시카톡 내용 , 근무표, 출퇴근시 운행기록 등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어 운송업과 의료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송 관련 업종도 위와 같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2. 위반시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