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만료일(~5월)까지 일을 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인수인계를 위해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 달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연장을 결정하고 대우가 안좋아서 그 전에 퇴사를 고려중인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는데 연장된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1.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결근처리-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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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인데 세전연봉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2900만원이거든요세후 250만원월급이면 세전연봉 3600쯤 되는거아닌가요??1.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임금을 지급한 인사과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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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주말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토요일8시간 일요일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주15시간을 넘고 월 40시간이 넘으니 사장님한테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오래 같이 일해서 기분 상하지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네. 주말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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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기관은 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경우휴게시간 1시간 공제후 8시간 수당지급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근무신청 09시-18시실제근무시간 11시-18시2. 근무신청 13시-18시실제근무시간 13시-18시위와같이 8시간 미만 근무할경우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수당지급시 30분을 공제하고 수당지급을 해야 맞을까요?1. 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0분 휴게시간 가지면 30분 제외하고 수당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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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사람들은 다 알고있는데2명분의 업무를 1인이 하면 사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낄수있다는 오너의 말들을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 주어진 업무량이 적어서 근로시간중간에 마무리되면다른 부서의 업무를 하라고 시키는데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않구요컴퓨터에 작업한게 남아있는데 이걸 증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너의 지시로 자행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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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모 공기업에 올해 신입으로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 저희 회사는 미사용휴가가 있어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은 휴가가 다음년도로 다 넘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체계가 전체 공기업이 다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자체적인 규정인 것 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1. 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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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6월 28일 계약만료퇴사를 하는데180일이 간당간당 한 것 같아서요...지금 직장 다니기 전에 일주일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미가입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두 곳의 이직확인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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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1. 네. 그렇게 진행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으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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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에 하던 연장근로를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1.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이익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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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1. 네. 법에서는 연장근로 합의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단협, 취업규칙 등 집단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도 인정하니,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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