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에 반드시 '과도한 근로로 인한 사직' 등 초과 근로에 관한 부분이 명시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직서 내용은 관련없으나 그 내용에 대한 자료만 충분히 채워지고 제출되면 되는건가요?혹시라도 회사에 초과근로에 관한 점을 적어냈다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돼 여쭙니다. 감사합니다.1.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을 인정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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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따로 안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 쪽 일용직으로 지원이고요. 고용보험을 따로 안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로 30일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혹시 따로 나중에 노동청에 고용보험 처리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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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 휴직 종료후 복직시보직변경 조기복귀 명령이 있었으나 불가능하여 거절하였고무급휴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육아기 근로 단축근무 요청을 하여 승인하였으나육아문제가 해소가 안되어 복귀 불가능하게 되어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경우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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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연차수당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은2015년10월1이고여퇴사일은2021년6월30입니다1. 네. 선생님은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하세요.16.1.1 : 연차휴가 15*(3/12) 발생17.1.1 : 연차휴가 15개 발생18.1.1 : 연차휴가 15개 발생19.1.1 : 연차휴가 16개 발생20.1.1 : 연차휴가 16개 발생21.1.1 : 연차휴가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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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 동안에는 180일에서 17일 가량이 부족하더라구요. 2019년 5월인데까지 180일인데 5월은 아예 근로한 일 수 가 없고 4월에 있습니다2019년 5월까지면 17일 가량이 부족합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도록 더 근무하시고, 아래 요건도 동시 충족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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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상의도 없어도 통보도 없었고 다른직원들 다 급여받는날에 급여가 적다고 급여를 안준겁니다..이거 외에도 최저임금 미달,공금횡령,신고할거 많은데 근로계약 위반 성립이 되나요.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1. 해당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2. 기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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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취업수당은 들어 봣는데, 육아휴직 조기 복직 수당이라고 있나요??저희 와이프가 쌍둥이를 출산하고 첫째아이로 일년 육아 휴직 후 둘째 육아 휴직 중 3개월만에 복직을 했는데, 이럴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1. 따로 없습니다. 복직을 일찍하니 그만큼 회사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더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회사월급이 더 크니)/ 그리고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25퍼센트를 복귀 6개월후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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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잔여연차수당 포함 문구의 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 및 계산방법 내용은 없으며, 포괄임금제라는 말과 <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위 문구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법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연차 갯수의 수당을 선포함한 급여라는 뜻인가요,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중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하여 남은 연차 갯수가 발생했을 때,그 남은 연차의 수당에 대해 포함하고 있으니 남은연차가 발생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급여 이외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2. 실제 임금 +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선매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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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인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가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무급휴가 종료 후 출산 휴가를 간다고하면 출산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월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이 0원, 2019년 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예정 )1.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무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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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폐업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점점 줄어드는 손님을 보면서 그리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면서곧 퇴사권유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아직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되어 실업급여도 못받을 거 같은데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을까요?1. 네. 실제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권유에 합의해서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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