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원인으로 무급휴직되면 휴업수당 평균 임금의 70%로 받을 수 있다는걸 들었는데요.예를들면 6월달은 회사의 원인으로 무직휴급되고 제가 6월16일에 퇴사하기로 했으면 회사는 6월1일부터 16일까지 급여의 70%를 지급해주는건가요?~1. 무급휴직이 아니라, 그냥 휴직(휴업)이라고 합니다.말씀하신대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네.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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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경영상 이유는 이제 매출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입니다.1. 네. 당연히 그 연차휴가 사용은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날에 원하는 개수만큼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통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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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후에 칼같이 1시간을 근로자들에게 쉬도록 한 후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1.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놨으나, 업무지시에 의해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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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을 안 지킨 경우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3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1주일 전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그 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였다면 그 징계가 정당할까요?1. 해당 연차휴가 절차규정의 적법여부는 별개로 하고, 승인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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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수당으로 받으니까 연차휴가를 쓰면 안되는 건가요??1.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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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0분을 근무 수행에 따른 준비 시간으로 하고, 50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게 없을까요?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준비행위가 강제된 행위여서, 위반시 감액이나 징계대상이 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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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일부 근로자가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을 위해 1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1. 네. 연차휴가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1년간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7시간 근로자이니, 미사용 연차휴가개수*(7/8)*통상임금을 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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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근무 임금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인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시급 8720원 받는 근로자입니다. 납품 일정 때문에 지난 삼일절 혼자 나와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지난 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8시간 69,760원 주차발생 69,760원 합계 139,520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맞나요?1. 네.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휴일은 아닙니다.그러나 약정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1배 유급처리됩니다.그리고 8시간근무했으니, 추가로 8시간*1.5배*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해당일이 약정유급휴일이 아니라면 무급처리됩니다.8시간*1.5배만 지급합니다.1배만 지급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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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7월1일부터 2021녀5월31일까지 식당에서 240만원을받고 일을했읍니다 아침8시부터 7시까지 하루11시간 ..코로나 터지고 하루 9시간씩을을 했읍니다 월급은 동일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4대 보험을 든것도 없읍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 방법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아래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세요.(2년 조금 안되니 2달 월급 조금 안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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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은 사내이사지만 일반 사원처럼 고정급 및 정시출근 정시퇴근, 업무진행을 해왔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예전엔 가입되었는데 어느날부턴가 해당사항 없음으로되어 현재는 가입이 안되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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