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있는 인원으로 회사에서 휴식시간을 줘서 인터발로 출근시간을 다르게 하고 52시간 맞추는건 상관이 없나요!회사에서 점심시간 포함 2시간 휴식시간을 가지는건 법에 상관없는건가요!1.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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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 시간에 자율배분으로 식사 하고 먹는것 좋습니다. 잔반 안 냉기는것도 좋구요.그런데 그걸 식사 중 불편하게 밥그릇 같다 놓는곳 앞에서 일일히 보면서 왜 남기냐 남기지 마라 하면서직원들 밥 먹는걸 불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 참고하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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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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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에 개인사업자를 신고하여 부업을 할 예정입니다.회사에는 절대 모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 같구요, 단지 재직중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안좋은 인식이 생길것 같아서 숨기려고 합니다.1. 회사에서 알지 못합니다.그러나 업무중에는 개인사업자 관련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겸업 금지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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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계약직 인데 해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여 직장생활2개월 됬습니다. 직장 상사가 손발 안맞다고 다른데 알아보고 그만두라는데 해고 맞지요?1년 계약직 인데 자진퇴사 는 제의사 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거고 중간에 해고 통보하면어떻게 되나요?1.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하는 것인지를 다시 물어보세요.(녹음 등 하세요.)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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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직업학교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월요일부터 다니기로했어요근데 직업학교 여름 휴가가 있으면 실업급여 어뜨게 제출했야되나요?직업학교가 5월31일부터 12월2일까지고요제가 실업급여을 7개월을 받을 예정이예요?1.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단순 교육을 받는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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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거절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지 않는건가요?거절을 해서 사업주가 해고등을 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받고있으면 700시간이상 전액지원 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전략훈련) 훈련과정을 받을 수 있나요?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중에도 재직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세요.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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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에서 자영업자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못해서 실업급여못받는다는데 실업급여를 자영업자는절대못받는건가요?1. 네. 실업급여는 어느 경우에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자영업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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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와서 저런말을 하는데 제가 처리해야될 비용은 어떤게 되는거고 최저시급으로만 받고 주휴수당및 주말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들도 다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1. 네. 노동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에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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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업학교 휴가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직업학교로 강의로 실업급여 받으라구 하는데요 근데 직업학교 휴가 있나요휴가 있으면 실업급여 제출 어뜨게 하나요?1.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부정수급될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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