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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짓굳은향고래15421.06.04

편의점 알바생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편의점 평일 5일 알바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5+1일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5일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아 내용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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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에는 주 5일 근로자였다면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1주 6일이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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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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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5+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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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편의점에서의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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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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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라 하신다면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 5일 근무시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1주에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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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평일 5일 알바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5+1일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5일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아 내용은 모릅니다.

    1. 일반적인 가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영 편의점이나,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는(한타임에 2명 이상근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5+1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1일은 연차휴가가 아니라, 주휴일입니다.

    일요일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에 6일을 유급처리하므로, 7개월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7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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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평일 5일 알바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5+1일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5일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아 내용은 모릅니다.

    5일근무하면서 일당 3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고,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부여대상에 속하면,

    해당주 개근하고 그다음주 출근이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이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5일이 아닌 6일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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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일수의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대체로 주 5일 근무인 경우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공휴일 등 상황에 따라 1일, 2일의 차이로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애매한 180일의 일수가 애매한 경우 고용복지센터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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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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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근로자라도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 부여대상이 맞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무급휴일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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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평일 5일 근무로 인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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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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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일이 적용되므로,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7개월 정도 재직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간뿐 아니라 이직사유도 실업급여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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