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이 홈플러스 푸드코트안에있는 식당에서 6년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당장 5월까지 하고 휴업을 한다고 사장님이 통보를 하셨다고 해요.근데 그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당장 월요일에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평일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이 원했지만 가입을 안한 이런경우에는 6년 일한것이 인정되나요? 퇴직금,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해서 처리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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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 나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더 주는 건지 아니면 급여를 더주는건지 아직도 말이없어서요 공휴일에 회사를 나가게된다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1. 네. 일단 당사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2. 법정휴일이 아니어도 휴일로 약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1번과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3.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일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일하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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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리 다친 거 지금도 기브스해서 언제 다리 치료가끝날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가서 해도 되는건가요?1. 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간단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 및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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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입원했는데 연락두절.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력업체를 통해서 업체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지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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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또는 6,7월에 건설현장 노가다, 쿠팡 일용직 등을 잠깐잠깐 나가게 되는것이 8월에 8시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받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내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수준이라면,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절반정도 받습니다.최종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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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6개월 계약직 근무중이며6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이제 한 달 남아서 슬슬 실업급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가능할까요?1. 해당 사업장의 것만 계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못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1주일 7일간중에 주휴일 포함해서 6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됨.(주6일 근로자는 6개월이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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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달 급여계산이 5일 어린이날과 19일 부처님오신날은 2.5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했다면 2.5일 계산하나요?빨간 국공휴일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 먼저 당사에서 해당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유급휴일)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무급입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유급휴일로 약정한 회사라면,1배를 기본으로 받고, 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시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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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퇴직금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연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이어서 발생하는지 A현장 퇴직금 정산 후, B현장은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A현장 계약종료 시점과 B현장 계약시작 시점 사이에 공백(약 15일)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1. 현장은 달라지지만 소속이 동일하다면(임금주는 곳이 동일),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실제 퇴사시 발생합니다. 현장계약과 상관없습니다.근무일에 공백이 있어도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전체기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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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11개+15개+15개=41개입니다.)2.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 그대로 아래처럼 발생합니다.(47개 발생함)사용분 제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7월 30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회사에서 이것을 모를 수 있음)2019년 1월 1일 : 15개*(5/12)= 6개 발생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1년 3월 24일 : 퇴사, 별도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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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는 a회사와 계약해서 일당을 받아습니다.그러던 중 a회사에서 다른 업체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저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0퍼센트를 뗀 나머지를 받고있습니다.최근 4대보험을 떼보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업체 사장에게 말을 하였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4대 보험가입과 소개비 명목으로 20%를 제외하는건 a회사와 업체간 계약내용)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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