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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6.03

4대보험료(개인) 환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1. 4월부터 8월까지 주 5일 근로계약
2. 13만원(일) * 20일 = 260만원 계약
3.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65만원)하기로 계약
4. 주급 지급 시 4대보험 각 요율에 근거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로 계약
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익월 10일 전 전월 근로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함.

4월은 정상적으로 위탁업무가 진행되어 계약서 상 근로가 진행되었으나,

5월 19일까지 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3일만 근로가 진행되었고, 3일 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39만원)에서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으나, 일용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한 만큼의(월 20일 정도) 일이 없어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옴.

이에, 5월 20일에 상실신고 처리함.

월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3일만 근무한 5월달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함.

기업입장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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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3일만 근무한 5월달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함.

    1. 3일만 근무했다면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입했다면 잘못 가입한 것이니(건강,연금)

    정정신고후 공제된 금액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월부터 8월까지 주 5일 근로계약
    2. 13만원(일) * 20일 = 260만원 계약
    3.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65만원)하기로 계약
    4. 주급 지급 시 4대보험 각 요율에 근거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로 계약
    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익월 10일 전 전월 근로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함.

    4월은 정상적으로 위탁업무가 진행되어 계약서 상 근로가 진행되었으나,

    5월 19일까지 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3일만 근로가 진행되었고, 3일 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39만원)에서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으나, 일용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한 만큼의(월 20일 정도) 일이 없어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옴.

    이에, 5월 20일에 상실신고 처리함.

    월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3일만 근무한 5월달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함.

    기업입장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환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