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 입사했고 5월14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월급을 5월 26일에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월급÷31일 ×11일 (실근무일수)연차는 5월11일에 모두 소진하였고 마지막엔 합의하에 5월 11일에 퇴사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휴가처리나 계약기간을 당겨서 퇴사하도록 처리한다고 했습니다.1.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정확하게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전체기간에 대해서 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2. 마지막달에 실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했는데, 일할계산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기간을 곱해야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이라면 14를 곱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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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항목들은 어떤 항목으로 진정 넣나요?●임금체불 진정서에 같이 적어 내는건지?●임금체불 진정따로 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적어내는건지?궁금합니다.1.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한꺼번에 여러건을 진정하는 것이라면 한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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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간입사자 산재보험료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총액을 보니까 우리 회사로 입사하기전 받은 급여도 보수총액에 올라와 산재보험료가 많이 정산됐던데 원래 우리회사 입사하기전 급여도 포함되는건가요?1. 당연히 당사의 임금만이 기준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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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2년간 일하다가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지못하니 생활이 어려워져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알바한지 한달 조금지나 가게사정이 힘들어서 나가줬으면 한다하더라구요.근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다하여 질문합니다.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알바시간은 주20시간 이였습니다.. 아니면 최대 3개월까지 일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1. 네. 이전회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번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시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 포함하면 1년이상 3년 미만이므로 150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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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상시근로기준법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입사시, 사업장이 나누어져있는지도 몰랐고 고용이 어느 사업자로 되어있는지도몰랐습니다. 당연히 입사시 지원했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노동법 기준에 의하여 이런 상황일때 적용이되는 법을 알려주셨으면합니다..1. 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분해놨다고 해도,실제로 인사관리, 회계관리가 독립되지 않고 같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근로자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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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2.05.26. 선고 92다3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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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일할 알바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주 40시간 ( 월-금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 ) 근무 인데주 40시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 원인데 문제는 토요일도 근무라 주말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토욜 근무일수 계산해서 최저임금의 50% 가산 해주면 되는건지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만 지급해도 됩니다. 토요일, 휴일 모두 그렇습니다.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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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1. 네. 바뀐 시점부터 연차휴가규정을 적용합니다.그래서 오래전에 입사한 직원들도 5인이 된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물론 퇴직금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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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4일근무 3일 휴무로 주52시간에 맞춰서 운영될 듯 한데요.. 하루 연장근로포함 근무시간 10시간4일 동안 연장근로시간 포함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는데이런 경우 주40시간이 넘지 않아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1. 네. 그렇게 하루 근로시간 10시간*4일을 하면 주40시간 근로입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2. 주40시간을 근로하지만 기본 40시간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18시~02시 : 8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07시~09시) : 2시간*시급*1.5배야간근로수당(22시~02시) : 4시간*시급*0.5배 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위 임금)*4일*4.345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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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법원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고 합니다.즉, 80퍼센트 충족하여 15개 발생하는 상황이라도,실제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파업을 3개월했다면, 9개월 근무한 것이므로,15*(9/12)=11.25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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