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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올빼미150
차분한올빼미15021.06.03

근태사항 휴직 결근 감급 ,정직 연봉지급관련 궁금합니다 ㅠㅠ

조그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을해서 관리를 하려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휴직:%

2결근:%

3감급,정직:%

조항에 퍼센테이지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 규정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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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휴직이라면 무급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3. 감급 :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정직 : 귀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제재규정의 제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급의 경우만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휴직:%

    2결근:%

    3감급,정직:%

    조항에 퍼센테이지를 적용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 규정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무급이 가능합니다. 무급 이상 정하시면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결근도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3. 감급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직도 무급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 근로기준법 95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회사에서 얼만큼의 감봉이 있는지 명시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그만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을해서 관리를 하려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1. 휴직: 70%

    2. 결근: 0%

    3. 감급: 10%

    4. 정직 : 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육아휴직 무급, 기타 휴직은 근로제공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결근: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입니다.

    3감급,정직:

    감급은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직또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신상 또는 근로자 행태상의 문제로 정지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위 3가지 사항중 감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가 관례상 지급하고 있던 경우라면 지급해야할것이고,

    관례가 존재하지 않는 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1,2,3 사항에 대해서 '감액 %다'하는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감급의 한도(감급의 가능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