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05. 27. 18:05현재 1년3개월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당했습니다.당일 해고를 당한거라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지급을 받았구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 신고할 예정입니다.1.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2가지를 신고하면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위 불이익이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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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격일수 177일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음 남은 3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찾아보니까 전직장이 계약만료로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일경우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1. 네. 최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려면 아래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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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아침에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소리소리 지르고 윗임원을 불러서 또 소리를 지르고 다시 또 불러서 임원에게 소리질러서 그 임원은 저를 포함 부서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또 얘기까지 하더라구요.1. 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할 수 있으니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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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2주단위로 운영할 때 공휴일 ex. 어린이날이 껴있는 경우 이날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휴일근무로 연장시간으로 들어가야하는지 그냥 근무시간으로 넣어서 주평균 40시간 맞추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근로시간의 적용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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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의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이 사실을 입사 후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알려주셨는데,이와 관련해서 급여나 4대보험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 해당 직원의 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물어보시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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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바뀐후 퇴사하시는분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에 9월경에 퇴사하실분이 계십니다.회사사정으로 7-9월 근무조가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기존보다 급여지급 금액이 낮아질걸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1. 네.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회사사정으로 근로가 줄어든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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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받은 직원 근태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중에 코로나확정자와 동선이 겹쳐서 26일 코로나진단 검사를 받으러간다고 쉬었는데 회사에서는 근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해야할지 무급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준다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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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측 사유로 인한 건데도 제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원 LG전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아서 금요일과 그 다음주 월요일 2일을 공장을 2일 멈추고 다시 가동하게 되는데 이 경우 둘다 유급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요?1. 네. 100퍼센트 임금은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참고하시고 회사에 요구하세요.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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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당계산으로 급여를 받아온 저는 제가 근무를 하지 못한 6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네. 선생님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닌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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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6월 24일날 입사를해서이번년도 2021년 6월24일까지 2년채우고 7-8월쯤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더니 고용주는 연차수당을 안주려는 속셈으로1번 질문 23일퇴사처리를 하고 2달간은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걸로 다니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7-8월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했는데 고용주 마음대로 23일 퇴사처리를 해버리는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거 맞나요?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할까요? 저한테 2년되기 며칠전에 그만두게 할수도있어 이런말만 얼버부리듯이 한게 다고 23일 퇴사처리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장님한테 들은게 다에요1. 네.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거부한다고 하세요. 증거확보하세요.2번 질문 저는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23일날짜로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발생 안하는게맞나요? 24일날짜로 퇴사해야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6.23이라고 명시해서 제출하세요. 퇴사일은 6.24일이 됩니다. 정확하게 2년 근무입니다.3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저는 8월날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직서는 안내고 나와도 되는건가요? 부당해고 신고할때 필요한가 해서요강제퇴사처리하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4번 질문 고용주 마음대로 23일퇴사처리를 해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을때 감독관이 고용주한테 이런사실을 물어봤을때 고용주가 자기는 그런적없다 나는 더 다니라고 했다고 우기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못받게 되나요?그래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하세요.5번 질문 이런식으로 23일날퇴사처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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