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유급 휴가 - 연차사용 or 병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유급병가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당사에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무급(결근)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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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보다 월급이 안들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계산한 월급은 265만원인데 170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4월달만 해서 170 들어온거 같은데5월달껀 다음달에 주는게 맞는건가요?1. 네. 보통 회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언제 지급하는 임금산정기간, 급여지급일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그러나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로 14일 안에 모두 지급해야 하니, 한달후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2. 임금을 지급한 사람(인사과)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선생님의 계산내역을 알리시고, 회사의 계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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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은 1. 외출 2시간 30분을 했어도 31일까지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는지?네. 상관없습니다. 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됩니다.질문2. 6월1일에 2시간 출근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팀 리더가 배려해 주신거라) 이때 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지?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2시간 급여를 공제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출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질문3. 2시간 외출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월차 발생하니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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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6월 1일 2시간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발생된 월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월차)가 1개 발생합니다. 1개의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금액으로는 하루 통상임금입니다.6.1에 근무하시기 어렵다면, 그냥 연차수당 1개 받으시고, 2시간 급여는 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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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계약한금액보다 적은금액을 받은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제계약하면 효력이 사라지나요1.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2. 근로조건이 저하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하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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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퇴직금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대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평균임금 아님)그러나 이 문제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자라면 굳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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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회사게 겸업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알바하는 곳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하고 있긴 한데 4대보험을 떼어봤을 때 기존 회사에서 이를 알 방법이 있나요1. 적법한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여러 이유로 알게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회사에 알리시고(승인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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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정규직은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일이 없으면 됩니다.)□ 청 년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기 업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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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답변시 야근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 일했을경우 야근이라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글이 있었는데본래 오후 6시 이후 추가근무시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1. 직장인들이 야근, 철야, 연장근로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처럼 의미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 : 22시~06시 사이의 근로휴일근로 : 휴일에 하는 근로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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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임원분은 등기를 한 상태이고 업무 전결권한이 있습니다. 이분이 받는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대상이 안 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그럼 소멸시효를 뭘로 적용해야 할까요1. 등기임원이고 업무 전결권한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민법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변호사 상담 요망)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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