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 참고하세요.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필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진행중에 회사에서 해고나 폐업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되나요? 다른회사에 이직시에 연속으로 진행되는건가요1. 네. 회사의 귀책사유로 그만두게 되면, 취업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처음부터 다시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2. 11. 입사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연차 개수를 알려주세요1. 네.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7.2.11 : 입사18.1.1 : 15개*(365-41)/365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드렀더니 소장님께서는 실업급여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1. 소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해주는 곳도 아닙니다.그냥 근로자분이 직접 계약만료를 이유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까지 공제를 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것입니다.공제해서는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부담분만 공제하고 전액지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임금체불입니다. 그렇게 명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 124만원 가량 받았습니다.평균 급여에 절반정도 생각 했는데, 차이가 너무 나서 문의 드려 봅니다1. 보통 월중에 퇴사를 하면 실무적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한달 월급을 한달 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출근일수 아님)월 350만원에 17일까지 재직했다면350만원/31일*17일=1,919,354원입니다.회사에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직장인인데 무보수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무보수 대표이사 등재라 할지라도 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당사의 직원이 당사에만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이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라고 차별받을경우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외국인이라고 임금도낮은거같은데 근데 임금에관한건 외국인과사업주가합의했다는데 합의하였다면 문제되지않는건가요?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면 균등처우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말고 병조퇴를 하고싶은데 2시간 조퇴를 하려는데 저희회사는 병가 하루를 뺀다고합니다.다른곳은 시간으로 뺀다해서요1. 특별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반차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미지급이 아니고 연기한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1.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나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