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할때 연차 이렇게 써도 되나요?

2021. 05. 20. 13:26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테크니션 입니다.

입사를 작년 8월 말쯤에 해서 4대 보험은 9월1일부터 들어 주셨어요 .

이제 곧 퇴직 할 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연차가 6개 남았습니다 . 고정 휴무는 월화 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31일 까지 일 해야 하는 건가요?

30 31 월화는 휴무고 연차를 24일부터 29일부터 연차를 쓰고 31일 퇴사를 해도되는건가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30 31 쉬려면 그주 나오던 대로 수목금토일 (1-5) 까지 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30 31 을 몇시간 일하고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뭐가 맞는 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9월 1일부터 가입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을 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휴가도 재직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며칠 더 출근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이유인지 사업주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하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요컨대, 2020.8.30에 입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인 2020.9.1일이 아닌, 2020.8.30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021.8.29까지 근무하고 2021.8.30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2021. 05. 20. 2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작년 8월 언제 입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일자 하루 전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작년 8월 30일 입사의 경우 올해 8월

        29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하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것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5. 20. 14: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퇴직 전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2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8월 31일이라면,

            올해 8월30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8월30일까지 재직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8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연차수당 별도 받을 수 있음)

            2021. 05. 21. 0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1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2021. 05. 20. 1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적인 휴무일(8월 30일,31일)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으로 보아야 하지만, 1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퇴사일이 언제인지 노사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언제인지 보느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구요. 따라서,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원장님의 지시대로 30일, 31일에 출근하여 몇 시간이라도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을 인정받는 편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0. 18: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를 무관하고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설정할수 있는것으로 계약서 또는 입금내역(8월 일한 금액)을 통해서 실제입사일 입증가능할것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신분이 있는 경우 퇴사일이 9월1일로 작성하면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021. 05. 20. 16: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