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고용보험 가입시 4대보험비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5. 20. 13:00

안녕하세요 1인사업자인데 주 12시간 알바를 쓸려고합니다 근무자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가입할려는데

현재 내고있는 건강보험로 연금이 인상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역 가입자인데 사업체가입자로 변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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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인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직원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 신고금액은 금액은 회사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산재보험 및 고용 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나, 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도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인 1인 개인사업자

      2.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등 특종 업종은 제외

    2021. 05.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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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채용 시 직장가입자가 4대보험 취득 적용신고를 할 경우 사용자도 국민연금, 건간보험 취득적용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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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생기면,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오히려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 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금액,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1. 05. 2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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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5.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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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할 경우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였던 경우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됩니다.

            월평균보수액은 최소 근로자 급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 같은 경우 보유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급여가 낮다면 초기 보험료는

            직장가입 보험료가 좀 더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2021. 05.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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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상에포함됩니다.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사업주 근로자 모두) 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입니다.

              지역가입자보다 많이 내진 않습니다.

              2021. 05.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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