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처음으로 근로자 고용시 의료보험 상향?
1인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처음 고용시 의료보험이 오르나요??
한달 계약직으로 사람을 구할건데 의료보험이 오른다고 들어서요.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일주일 209시간 고용할 시, 얼마나 오르는지
1달 계약만료로 끝나면 의료보험이 다시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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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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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4대보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등을 점수로 매겨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개월정도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대표자도 직장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가 4대보험가입 시에는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자의 급여 이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