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인데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첫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고용보험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개인사업자로 기공소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신고시 고용보험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신고 후 고용주 입장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첫 직원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원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같이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한다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1달 계약이라도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