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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엄준한야생마
어쩐지엄준한야생마

개인사업자인데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첫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고용보험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개인사업자로 기공소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신고시 고용보험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신고 후 고용주 입장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첫 직원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원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같이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한다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1달 계약이라도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