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활달****
2022. 12. 15. 16:44

1인사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임니다건보로160.000 연금90.000 정도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바를 하려하는데(월백만원받음) 업체에서 4대보험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지금내고 있는 지역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같이 내야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게 될 경우,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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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것과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있응으로 부과됩니다.

    2022. 12.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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