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개운한물소242
개운한물소24222.10.17

직장인인 동시에 개인사업자 보험료 질문합니다.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등록 따로 내서 알바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 수익 80만원정도 된다하면 보험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업자가 있는경우로서 월수입금액이 80만원일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소득금액 2천만원이 넘지 않기때문에 추가로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허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별도로 사업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얼마인지만 가지곤 보험료를 예상하긴 어렵고, 저게 월 순마진을 의미하는 거면 월보험료 10몇만원 정도 예상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라면 4대보험은 따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7230362905--%EC%A7%81%EC%9E%A5%EC%9D%B8%EC%9D%98-%ED%88%AC%EC%9E%A1-%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D%95%A0%EC%A6%9D%EB%90%A0%EA%B9%8C-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기존처럼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