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상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굼합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회사에는 별도 계약직 규칙은 없으며, 현재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은 상여를 미지급 하고 있어 해당부분이 법적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굼합니다.네. 기간제법에서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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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항 대상자는 평가 대상연도 봉급지급일수가 3개월 초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제가 2월28일 퇴사했고 지급은 4월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상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결산이 12월까지인지, 3월까지인지 확인해보세요.(12월까지였다면 1월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12월이 맞다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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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이전 기간도 포함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수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주6일근로자는 6개월이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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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반정도 일을 ㅎㅏ고 퇴사를 하는데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면서 급여 삭감이 되었었는데 원래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는게 아닌가요??... 3개월만 적게받는거라면 남은 3개월치는 돌려받을수 있는거ㅅ인가요?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을 정했다면최저임금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선생님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90퍼센트라면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회사에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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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사장에서 눈에 행사 관련 이물질(화장품)이 튀게 되어 병원에서 소염제를 먹게 되는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가 어떻게 가능한가요?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였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라고는 하나,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해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진행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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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3일 입사 진행준비 및 출근이 미진행 되어채용취소 통보가 진행되었습니다.설령 해당일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해서 입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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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시 월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산재 승인이 나게되면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승인 난 후 3월 25일부터 휴업급여 신청 예정)못받은 한달치 깔려있는 월급을 4월에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4월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깔고 있는 급여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해당월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산재당한날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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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법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법에 나와 있는게 없어서요.네. 시간외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임신을 확인하고 회사에 알리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회사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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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연장근로할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간 합의라면 회사와 노조, 이건가요?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 이건가요? 네. 회사와 근로자 개인입니다.법에 따로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의 내용이 없으면 회사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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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1주일에 5일 근무한다면, 하루 일당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참고로, 지급대상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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