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에서 퇴직연금 납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1. 05. 08. 18:11

2007입사부터 2020퇴직까지 퇴직금 계산하니 4200만원이 나옵니다. 2015년에 회사에서 은행대출 혜택받고 실적쌓는다고 dc형퇴직연금에 가입시켜놓고 가입당일 700만원 딱 한번 입금시켰놨습니다. 납입내역서를 보면 원금만 700만원 있습니다.어떻게 왜 이금액이 납입되어있는건지 모르고, 가입전까지 기간에 대한 12분의1도 아닙니다.은행가서 퇴직으로 중도해지 했고 제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지금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해야하는데요,

평균 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인 4200만원에서 700만원 공제해서 ㅡ기지급액으로ㅡ3500만원을 미지급액으로 체불 확인서를 받을수있을까요, 체불액 을 3500만원으로 볼수있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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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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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불액을 35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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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에 가입했으니 원칙은

        1. dc형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적립금을 계산하고 +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청구(700만원 공제)

        2. 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청구(평균임금은 실제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함)

        그래서 위의 2가지 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기간을 일반 퇴직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5. 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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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년 dc형 변경시점의 경우 법적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불가하므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소급분을 납입했어야 하며, 변경시점기준으로 현재까지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연간 임금총액 1/12 (2007~2015) 납입분 +위해당금액의현재까지 지연이자

          15년부터 21년까지 매년 임금총액 1/12금액 중 700만원에서 차액분 +지연이자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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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부담금과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부담금의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아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1조).

            소정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연 10%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납입일까지:연 20%

            2021. 05. 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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