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 (DC)이 매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회사에 7년째 다니고있고 이회사 퇴직연금은 DC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회차만 들어와있고 그뒤로는 한번도 입금이안되다가
퇴사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1000만원이 입금되어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저 넣어준답니다
제 퇴사일은 31일이고
1월5일날 12월에 일한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매년들어올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던 이자는 어떻게되냐니까 그거는 회사랑 얘기를 해보라는데
이렇게 매년들어올필요 없이 마지막에 원금만 한번에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매년 퇴직연금이 안들어온거에 대한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달라고했더니 의무가아니라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기로는 지연일수에대한 법정이자율을 부가할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가 들어줄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부를 통하는 방법뿐일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의뢰하는게 맞나요?
회사에 노동부를 통할거라고 공지를 미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을 잘못 올리신 것같아요.
토픽에서 법률 노무쪽으로 하셔야 노무사 변호사분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곳은 손해사정사 및 보험설계사분이 답변을 주세요.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