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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흥미로운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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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연입금 시 이자요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용하고있는데

2년차가 넘어서 2년치 분(24년도,25년도) 퇴직금을 한 번에 입금해주셨습니다. 심지어 24년도 분을 실수로 누락해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려서 추가입금받았어요;;;

궁금한 점은 24년도 분을 작년 12월 정도에 입금을 받았고 아직 퇴직 전입니다만 회사에 지연입금 이자를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이 점 참고하시어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