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연이자 대상자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23년 1월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1년이 된 시점에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월 1만원씩 12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월 1만원씩만 입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연봉은 36,000천원입니다.)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현재 매월 1만원씩 입금된 금액 외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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