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연이자 대상자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23년 1월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1년이 된 시점에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월 1만원씩 12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월 1만원씩만 입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연봉은 36,000천원입니다.)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현재 매월 1만원씩 입금된 금액 외 미납된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직중 납입기일에 원래의 금액보다 적게 적립을 해준 경우 미적립 금액의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