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적립되는 회사의 퇴직금액이 연체 됐을시 운용수익 이자 질문

회사에서 기업은행 dc형으로 가입을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23년도 4월에 입사한 후 현재 근무한지 2년하고도 몇개월이 지났는데

dc형에 회사가 매월 입금한 내역을 보니 총 12번만 입금하고 빼먹은 달이 많습니다.

곧 퇴사할 예정인데

1.퇴직금을 신청할때 빼먹은 달들의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아 그리고 입금된 12번 중 제일 처음 입금된 시기가 24년도 1월입니다. 그리고 그 달은 원래 입금되던 금액의 5분의 1정도의 작은 금액만 입금 되어있습니다. 왜 작은 금액만 입금되있으며 23년도에는 한번도 입금이 되지않았던걸까요?

3. 퇴직금은 제가 7월달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23년~25년도 4월까지의 2년+3달 이렇게 퇴직금을 받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퇴직연금 부담금이 적게 납입되었거나, 납입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