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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매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회사에 7년째 다니고있고 이회사 퇴직연금은 DC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회차만 들어와있고 그뒤로는 한번도 입금이안되다가

퇴사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1000만원이 입금되어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저 넣어준답니다

제가 매년들어올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던 이자는 어떻게되냐니까 그거는 회사랑 얘기를 해보라는데

이렇게 매년들어올필요 없이 마지막에 원금만 들어오면 문제가없나요?

매년 퇴직연금이 안들어온거에 대한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원금만 넣는 방식은 위반으로 운용 이익 손실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