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이 매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회사에 7년째 다니고있고 이회사 퇴직연금은 DC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2회차만 들어와있고 그뒤로는 한번도 입금이안되다가
퇴사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1000만원이 입금되어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마저 넣어준답니다
제가 매년들어올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던 이자는 어떻게되냐니까 그거는 회사랑 얘기를 해보라는데
이렇게 매년들어올필요 없이 마지막에 원금만 들어오면 문제가없나요?
매년 퇴직연금이 안들어온거에 대한 연체이자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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