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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관박쥐165
위용있는관박쥐16521.05.08
야간근로 급여계산법이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간에는 시급을 209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으로 주고 있습니다.(주휴수당포함)


야간은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후 8시~오전 8시까지 근무.
시급10,000원


기본급과


휴일 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주휴를 209시간포함으로 했기때문에 209시간 을 기본급으로 포함해서 하는 계산법으로 요청드립니다.


이해가 느려 차근차근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 10,000원*8시간 = 80,000원

      - 주휴수당 : 10,000원*8시간 = 8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0,000원*3시간*1.5 = 45,000원(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주 5일 근무인 경우).

      - 기본급(주휴포함) : 10,000원*209시간 = 2,09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0,000원*1.5*3시간*5일*4.345주 = 977,625원

      - 월급여(세전) : 3,067,625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야간근로를 산정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일 외에 주휴일 등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만원인 경우,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만원이 될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 만원*1.5배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의에 따르면 휴게시간의 확인이 어려워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아래처럼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 기준은 통상임금(통상시급)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음. 그냥 주간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아래의 계산법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X 근무시간 + 주휴시간) X 4.345 X 8,720 으로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209시간으로 산정하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고민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야간근로수당은 금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때 대략 실근로시간은 174시간, 주휴시간이 35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209시간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2시간가정시 주5일 근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9시간 ( 주5일 주40시간근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합산한 평균시간을 말합니다.)

    연장 43.45(2x5x4.34)시간 (5인미만) / 65.25(2x5x4.34x1.5)시간(5인이상)

    야간 x(5인미만) / 13(6x0.5x4.34)시간(5인이상)

    휴일근로 /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은 휴일근로시 별도 가산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 합산하여 산정하시면됩니다.

    구체적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1일 10시간 근로시간 / 1일 2시간 휴게시간 / 주5일 근무 /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내로 해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기본급(주휴포함)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1일 2시간*5일 *( 365/7/12) * 1.5=65.18시간

    야간근로수당 : (1일 8시간 * 5일)*( 365/7/12)*0.5=86.91시간

    총합 : 361.09시간

    시급 : 1만원

    월급 : 3,610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