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예고 수당은 주면서 퇴사처리에 이직사유를 근로자귀책사유에의한징계해고 이딴식으로 처리해놨는데요 솔직히 제 잘못도 아니고 지들이 맘에 안들어서 저딴식으로 처리를한건데저렇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1.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이를두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면 추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권고사직 받은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징계해고가 아니라는점, 해고절차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 실업급여를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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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주말에 일을해도 주말수당 없나요?일을 하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미지급될 뿐입니다. 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야근을해도 야근수당 못받나요? 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빨간날,연휴 없이 원래 근무하는게 맞나요?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하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됩니다. 참고로 현재일 기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처리됩니다.경력은 언제부터로 칠 수 있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초의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미작성은 아니지만,1부는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도 형사처벌대상임)복사해서 달라고 하세요. 적어도 사진찍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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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왜 그렇게 경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세금문제(절세,탈세?)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질 사용자를 사장으로 봅니다.타인 명의 사용은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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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차를 실시하게된 회사에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6월 쯤 부터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만약 그 전부터 회사를 다녔던 직원들은 못 쓴 연차를 소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를 시작으로 연차를 새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1. 연차휴가의 적용시기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이전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다면 발생일로 1년이 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며,1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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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곳에 취업할 때 사업 정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겠으나,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알리시고 허가(승인)등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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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 가입 범위를 정한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될 경우에는 조합규약은 조합내부의 운영을 위한 규범이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해놓은 것이므로,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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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 후 경쟁 업체에 취직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쪽 계열이 좁다 보니 동종업계가 경쟁업체 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1. 네.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했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경업금지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위반시 손해배상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역시 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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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라고 불리는 노조는 노조법 보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판례는 설립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2) 노동기본권의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 권리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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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시고 올려주세요.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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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중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고용보험 가입 실제 출근일이 17X~180일 정도가 될것같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일이 아니라, 출근일+주휴일(유급처리)입니다.그래서 출근일만 170일 되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주6일 근로자는 6개월이면 되니 참고하세요.그리고 대기기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르면, 일단 신청하지 말고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로하거나 일용직 근로하고(고용보험 가입) 아래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일용직 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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