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랑 연장근로 중복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봐주셨으면 해서요..!! (시급 만원, 5인 이상사업장이라 가정)① 연장, 휴일 중복 안됨휴일에 연장 4시간하면 6만원 추가지급, 10시간 일하면 8x1.5+ 2x2=12+4=16만원 지급맞습니다.② 연장, 야간 중복됨13~23시(휴게 1시간) 일하면.. 9시간 일한거고 1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인건데9만원 + 1x1.5(연장) + 1x0.5(야간)=9+1.5+0.5=11만원 지급해당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라면 계산 맞습니다.(월~금까지 주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근로시 그렇게 계산합니다.)③ 휴일, 야간 중복됨: ②랑 같음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네. 휴일, 야간 중복은 1번처럼 계산해서 2번의 야간을 추가하면 됩니다.2. 월화수목금(소정근로일) 40시간 일함. 월급이 209만원인데(월급제근로자)토요일 5시간 연장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인데..그럼 1.5배를 지급해야되나요 2.5배를 지급해야되나요?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날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그냥 일한 만큼 5시간*1.5배(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5배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월화수목금 40시간 일하고, 주휴일(일요일ㅇ)에 5시간 일하면 휴일이면서 연장이니까(월급제근로자)5x1.5=7만 5천원 추가로 지급하면되죠??네. 1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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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소속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회사에 속해도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됩니다.이전 회사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되었던 근속연수에 맞게 연차휴가를 적용해 줘야 할 것입니다.아래처럼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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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 후 1년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하니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해서 신청일을 조절해야 합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오래되었다면(실업급여받지 않은 기간)빨리 신청해야 전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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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날짜수 계산해서 한달 이후입니다.즉, 4.6 입사자는 한달이 되는 날이 5.5 이므로,5.6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날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전 한달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11개월간 지속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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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매출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보험료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1년이상 가입해야 합니다.보험료 산정·납부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구 분 보수액(월)(2019년~)1등급 1,820,0002등급 2,080,0003등급 2,340,0004등급 2,600,0005등급 2,860,0006등급 3,120,0007등급 3,380,000가입신청절차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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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말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 발생합니다.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토요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지급합니다.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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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계약 시 급여가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하더라도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확인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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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급을 기준으로월급만 정해져 있다면그 월급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예를 들어서, 별다른 수당없이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100만원/(20+4)*4.345가 통상시급입니다.(20시간+4시간)*4.345주=104시간이 한달 소정근로시간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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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적용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거나기장을 맡기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개별 문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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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이에 유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개별 사건마다 고용노동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노무사들도 해석에 따라 달리 말씀할 수 있습니다.수당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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