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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동박새157
불같은동박새15721.04.26

퇴직연금가입중! 퇴사 후 입금?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고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사 후 통장?을 만들어 입금받아야한다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퇴사 후 서류를 가지고 가입되어 있는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 혹 온라인이나 어플로조 가능할까요?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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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은 IRP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되며, 해당 금액을 인출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에 해지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어플 등으로 가능한지는 은행기관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운영기관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IRP계좌도 만들었다면, 알아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입금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서류를 가지고 가입되어 있는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 혹 온라인이나 어플로조 가능할까요?

    서류없이 그냥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어플로 가입가능합니다.

    회사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면 은행에서 그 곳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바로 해지할 생각이시면 '운용상품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제도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를 설정하여 해당 계좌로 이관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IRP 계좌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에 문의하셔서 관련 서류를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개인 irp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중이고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사 후 통장?을 만들어 입금받아야한다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퇴사 후 서류를 가지고 가입되어 있는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지 혹 온라인이나 어플로조 가능할까요?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은행에 방문하셔서 irp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