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휴가기간동안 다른 수입이생기면 안되는건가요?

2021. 04. 27. 05:07

전역전 휴가를 나온 군인입니다. 휴가기간동안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것은 문제가 될까요? 또 주식이나 코인 등 으로도 수입이 생기는것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군인복무규율에는 군인 신분으로 영리적인 업무 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전 휴가 중에 영리업무를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역일 이후에 수익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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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군인의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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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영리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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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역전 휴가를 나온 군인입니다. 휴가기간동안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것은 문제가 될까요? 또 주식이나 코인 등 으로도 수입이 생기는것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인 신분 중에는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조금 참으시고 제대 후에 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4.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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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노동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소속 '장' 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인 또는 주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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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 받지 않고는 영리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4.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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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야 영리업무로서 금지됩니다.

              2021. 04.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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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역전 휴가를 나온 군인입니다. 휴가기간동안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것은 문제가 될까요? 또 주식이나 코인 등 으로도 수입이 생기는것도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수입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

                2021. 04.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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